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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는 않았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면서 “그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았지만 발언의 무게는 ‘유연성’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대미 강경 노선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 대신 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데 긍정적, 부정적 신호가 뒤섞여 있다.


북한이 외교 진용을 대폭 교체해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미 강경 대응과 모험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의 기용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이 교사는 완산학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학교 설립자의 전횡을 경향신문에 제보했다. 전북도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로 설립자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교권침해 등 사실이 밝혀졌고 설립자 김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7년에 34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그는 동료 교직원들의 집단따돌림과 협박에 시달리다 학교를 그만뒀고, 새로 옮긴 학교도 1년 만에 떠나게 된 것이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사학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 내부 고발자 보호, 비리 취약 분야 상시 감시,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개혁은 교육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부족하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 사학 임원 처벌 및 이사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사학혁신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정부의 제재나 감시에 앞서 사학의 자정·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개혁위는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라이브토토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판사와 검사·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전관 특혜의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과불화 화합물의 유해성은 끔찍하다. 태아와 어린이의 발달지연, 콜레스테롤 증가, 전립선·신장·고환암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미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위험성이다. 더구나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은 물론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추정물질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은 PFOS와 PFOA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공급체계다. 전문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권역외상센터 3곳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민간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사회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 일부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왔다. 정의당이 낸 ‘최고임금제’ 공약으로, 임금 최고액을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도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는 발생 5년이 지났지만 핵심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1기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란 막말 등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흔들기로 조사 기간 내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여론 비판이 일면서 세월호참사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017년 말 통과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특조위가 꾸려졌다.


북·미 대화가 연말 시한을 넘기고 북한이 성탄절이나 신년사를 통해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험한 물길을 돌리는 데 중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이 ‘한한령’을 3년 넘게 유지하는 것도 양국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돼 한·중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이런 점에서 ㄱ씨 사망사건은 어느 때보다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이견이나 논란이 없을 터이다. ㄱ씨 사망 원인 수사를 검찰이 전담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록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동물 국회’를 연출한 의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고질적인 국회폭력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시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정치권 최대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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